2026.06.22 발의 ·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여 중소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단축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40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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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 제3항
변경 전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할 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기준으로 삼는 부분을 수정합니다.
변경 후
해당 기준을 '40일'로 변경하여 대금 지급 관련 규정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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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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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어 수행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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