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넣어,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문화예술산업종사자 산재보험 당연 적용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 용역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을 쓰지 않고 직접 일하는 사람을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들이 단기 계약과 프리랜서 중심의 일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고, 임의가입은 가입률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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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장의5 및 제91조의22(정의)
변경 전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관한 별도 장과 정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문화예술산업종사자와 평균보수의 뜻을 정하는 장과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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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문화예술산업종사자 특례를 담는 새 장과 용어의 뜻이 만들어져요.
문화예술산업종사자도 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적용 범위를 넓혀요.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보수와 재해 인정 기준이 따로 정해져요.
소득이 적거나 재요양 중인 종사자를 위해 휴업급여 최저액을 보장해요.
급여 지급 방식과 평균보수 정정청구 절차가 마련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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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연적용
가입 여부를 선택하지 않아도 법에 따라 자동으로 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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