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8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단일 세율을 적용하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가진 일부 법인에는 현행 일반누진세율 수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에요.
2028년부터 주택 수 구분 없는 단일 세율
현행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으로 나눠 세율을 달리 적용해요. 개정안은 2028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표를 적용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것이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을 높인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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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개인 등 주택분 세율)
변경 전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으로 나눠 각각 세율표를 적용해요.
변경 후
2027년 납세의무 성립분은 2주택 이하·3주택 이상으로 나눈 표를 쓰고(일부 구간 세율이 바뀜), 2028년 이후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표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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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9조제1항과 제2항제1호의2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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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사람이나 법인에게 국가가 걷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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