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발의 ·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 별표에 새로 올리고, 여유재원을 서로 주고받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 설치 근거 마련
별표 2에 제71호로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을 새로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사회에 진출하는 모든 청년에게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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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제10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여유재원 전입·전출 제외 대상으로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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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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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따로 모아 운용하는 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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