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필요한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의 자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의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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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제1항
변경 전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한다.
변경 후
제13조(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①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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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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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유재원
정부나 공공기관이 가진 예산 중에서 당장 필요한 곳에 쓰지 않고 남은 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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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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