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술·체육요원이 내는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 복지계정의 재원에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
「병역법」을 고쳐 예술·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를 새로 만들기로 했어요. 이 법안은 그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 복지계정의 재원으로 쓰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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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제1항제9호(복지계정의 재원)
변경 전
재원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시설 운영 수입금, 사용료, 증식사업 수입금, 재산 매각대금, 전입금, 차입금, 예수금, 운용수익이에요. 예술·체육요원의 기여금은 포함되지 않아요.
변경 후
제9호로 「병역법」 제33조의12에 따른 예술·체육요원의 기여금이 재원에 추가돼요. 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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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술·체육요원
병역법상 보충역 가운데 예술이나 체육 분야 성과로 편입돼,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정해진 기간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며 복무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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