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술·체육요원이 내는 기여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새 부담금(제97호)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예술·체육요원 기여금을 부담금으로 등록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제97호로 '예술·체육요원의 기여금'을 새로 넣어요. 부담금은 이 별표에 올라야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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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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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상 보충역의 하나로, 예술·체육 분야 성과로 편입되어 2년 10개월의 복무를 마쳐야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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