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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시ㆍ도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와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이들 학생이 안정적인 관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8조(경비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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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