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발의 ·
질병이나 장애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돕는 보조인력의 배치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조인력 배치 비용 보조 근거 마련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특별한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보조인력을 둘 수 있게 해요. 하지만 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는 없어요. 개정안은 제18조 경비 보조 항목에 이 비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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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설·기구·용품 구매,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요.
변경 후
보조 대상에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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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학생의 학교생활을 곁에서 돕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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