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해외 건설시장은 단순 도급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투자, 운영을 포괄하는 투자개발형 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바, 이러한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를 해외투자개발사업(PPP)의 선도기관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이에 KIND의 설립 근거를 임의적 규정에서 필수적 규정으로 전환하고, 설립 목적도 단순 ‘지원’에서 사업 ‘활성화’로 명확히 하여 해외투자개발사업을 견인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개발사업을 선도하기에 충분한 재정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법정자본금을 현행 2조원에서 15조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28조의2제1항, 제28조의4제1항).
또한 KIND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자율ㆍ책임경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제28조의10 삭제 등), KIND의 사업 경쟁력 확보와 경영 안정성을 위하여 차입 대상에 외국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정부지원을 통한 손실보전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8조의2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설립 등)
제28조의4(자본금 등)
제28조의10(임원 및 직원)
제28조의12(임직원 등의 결격사유)
제28조의18(차입)
제28조의23(손익금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