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발의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반드시 설립하는 기관으로 바꾸고, 자본금을 2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리며 외국 차입과 정부의 손실 보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설립 근거와 목적 변경
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설립한다'로 바꿔 반드시 세우도록 하고, 목적도 사업을 '지원'하는 것에서 '활성화'하는 것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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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제1항(설립)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공사를 설립할 수 있음
변경 후
'지원'이 '활성화'로 바뀌고, '설립할 수 있다'가 '설립한다'로 바뀜(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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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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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자개발형 사업(PPP)
공사만 맡는 방식이 아니라 개발, 투자, 운영까지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하는 사업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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