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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제2장(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 제4조∼제13조의2)에 한해 모든 철도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안전 확보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제3장(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 제14조∼제16조) 역시 모든 철도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제32조 및 제33조의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상 관련 규정을 이용자 권익보호 관점에서 제3장으로 이동 조정하여 모든 철도에 적용하고자 함.
이를 통해 철도안전 재원 확보, 노후 차량 교체 지원, 철도서비스 품질개선 및 이용자 권익보호를 모든 철도망으로 확대ㆍ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범위)
제16조의2(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제16조의3(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제33조(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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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