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영산강·섬진강수계 하나의 법을 폐지하고, 섬진강수계만 따로 다루는 물관리·주민지원 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섬진강수계 전용 법률 마련
발의 의원들은 하나의 법으로 두 수계를 묶어 두면 수계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섬진강수계만의 법률을 따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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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계별 법률 체계
변경 전
영산강·탐진강수계와 섬진강수계를 하나의 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해요.
변경 후
이 법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 법과 섬진강수계 법으로 나누어, 섬진강수계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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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확인 불가
부칙이 주어지지 않아 시행일과 기존 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는 알 수 없어요. 심사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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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계
강의 본류와 지류가 흐르는 물줄기 전체 범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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