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영산강·섬진강 두 수계를 하나로 묶은 현행 법을 없애고, 영산강수계만 따로 다루는 물관리·주민지원 법률을 새로 만들자는 제정안이에요.
수계별 법률로 분리
발의 의원들은 두 수계를 한 법률로 묶으면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봐요. 한강·낙동강·금강처럼 수계마다 법률을 두자는 취지로, 기존 법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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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산강수계 관리 법률(전체)
변경 전
영산강·탐진강수계와 섬진강수계가 하나의 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함께 규정돼 있어요.
변경 후
영산강수계만 다루는 별도 법률이 새로 생기고, 기존 통합 법률은 폐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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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없음
부칙이 없어 시행일과 기존 법 폐지 시점, 경과조치가 법안에 나와 있지 않아요. 심사 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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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계
하나의 큰 강과 그 지류가 흐르는 물줄기 전체 권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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