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연안에서 사고가 잦은 곳을 위험 정도에 따라 통제·위험·주의구역으로 나눠 관리하고, 지정·해제 때 주민과 이용자 의견도 듣게 하는 법안이에요.
출입통제에서 연안안전관리구역으로
지금은 해양경찰청장이 위험한 장소의 출입통제를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연안안전관리구역' 지정 제도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일률적인 출입통제가 국민의 건전한 연안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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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 제목 및 제1항
변경 전
해양경찰청장이 관계 기관 의견을 들어 인명사고가 잦거나 우려가 높은 장소에 출입통제를 할 수 있음
변경 후
해양경찰청장이 그런 장소를 연안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갑문이 새로 들어가고, 항포구가 추가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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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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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안사고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예요. 갯벌·갯바위·방파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된 사고와 연안체험활동 중 사고가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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