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루질ㆍ낚시ㆍ물놀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연안 위험지역을 통제ㆍ위험ㆍ주의 3단계로 나눠 관리하고, 안전수칙 준수 의무와 해양경찰의 즉시조치 권한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출입통제 체계가 3단계로 세분화돼요
기존에는 출입통제장소와 연안위험구역으로 나뉘어 있던 관리체계를, 사고 위험도에 따라 통제구역ㆍ위험구역ㆍ주의구역 3단계로 세분화해서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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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연안안전관리구역의 지정 등)
변경 전
해양경찰청장이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물살 빠른 갯벌 등 위험한 장소를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해 출입을 통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런 장소들을 '연안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되, 위험도에 따라 통제구역ㆍ위험구역ㆍ주의구역 3단계로 나눠 관리하도록 바뀌어요. 갑문, 항포구 등 위험 장소 유형도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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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안전관리규정의 세부 내용과 관리구역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정의해요.
각 구역별로 출입 제한이나 안전 수칙, 강제 조치 등의 세부 규칙을 정하고 있어요.
안전수칙이나 관리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시행돼요. 그동안 관리구역 지정 기준, 안전수칙 세부내용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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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안안전관리구역
연안사고가 자주 나거나 날 우려가 높은 해안가, 방파제, 갯벌 등을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이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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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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