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능형 로봇의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실증센터를 지정해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증 지원사업 근거 마련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려고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요. 사업의 내용, 대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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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지능형 로봇 실증 지원사업의 추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능형 로봇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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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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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증
개발한 기술이나 제품을 실제 산업이나 생활 환경에서 시험해 보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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