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관세법 보호대상에 넣고, 관계기관 요청으로 세관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유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대상에 산업기술·영업비밀 추가
지금은 상표권, 특허권 같은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만 수출입이 금지돼요. 이 법안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물품도 수출입할 수 없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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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5조제1항 제8호·제9호
변경 전
보호대상은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방위산업기술 등 7가지예요.
변경 후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이 보호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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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수출입신고등을 하거나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물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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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관 보류
수출입 물품이 세관을 통과하는 절차를 잠시 멈추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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