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발의 ·
국가정보원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도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에 대해 세관장에게 직접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관세법 개정안이에요.
관계기관도 통관 보류·유치 요청 가능
국가정보원장이나 지식재산권 보호·침해 조사·단속 업무를 맡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표권, 저작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품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서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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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변경 전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청장에게 신고한 권리자나 침해 사실을 통보받은 자만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제5항이 신설되어 국가정보원장 또는 지식재산권 보호·침해 조사·단속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침해 의심 물품을 특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고, 세관장은 침해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해 요청 기관에 통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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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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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재산권 등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처럼 사람이 만든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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