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8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매기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하루 매출액의 5%까지로 크게 높이자는 법안이에요.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 강화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제도예요. 이 법안은 확정된 동의의결을 지키도록 하는 압박 수단을 강화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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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동의의결 불이행 시 하루당 부과 한도가 200만 원이에요.
변경 후
하루당 사업자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하루 2,000만 원 이하로 부과해요.
부칙이 없어 시행일이 불분명해요
제출된 자료에 부칙이 없어 시행일과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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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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