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동의의결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게 더 강력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행강제금 상한액 대폭 확대
동의의결을 약속하고도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1일당 이행강제금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매출액의 5%' 범위로 대폭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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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제1항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백분의 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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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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