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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 그간 반복되어 온 농산물 출하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됨. 특히, 거대 자본 앞에서 절대 약자일 수밖에 없는 농민과 농업법인, 농협 등은 거래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농산물을 출하하고도 출하대금의 지급을 요청하기가 어려움.
그러다 고스란히 출하대금을 떼이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이 무너지고 국민의 식량과 삶을 책임지는 먹거리 안전망도 붕괴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1998. 2. 20. 제정되어 근로자를 지키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을 준용하여 농민과 농가의 생계와 직결되는 농업노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계약거래 농산물 공급자와 농민에 대한 출하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농산물 출하대금 지급보장)
제55조(기금의 조성)
제57조(기금의 용도)
제85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