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계약거래 농산물 대금을 못 받은 공급자에게 정부가 먼저 대신 지급하고, 대금을 안 준 수요자에게 벌칙을 주는 법안이에요.
출하대금 전액 직접 지급 의무
계약거래 농산물 수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출하대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해요. 법령이나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부 공제나 통화 외 지급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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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요자의 출하대금 전액 통화 직접 지급 의무, 장관의 대지급금 지급, 수요자 부담금 징수 근거를 새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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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계약거래 공급자와 수요자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6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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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을 내다 판 뒤 받아야 하는 물건값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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