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8 발의 ·
장기요양인정 조사·판정에 의료적 욕구 평가를 넣고, 등급판정 기간을 근무일 22일로 바꾸며, 통합돌봄과 정보를 주고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적 욕구까지 조사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인정 조사를 할 때 신청인의 심신상태뿐 아니라 의료적 욕구도 함께 조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제1호(조사 사항)
변경 전
신청인의 심신상태
변경 후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의료적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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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기요양 신청 뒤 조사와 판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아봤어요.
판정과 함께 권장 서비스 의견을 내고 인정서 내용도 넓어져요.
갱신 때 유효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등급판정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이 달라져요.
공단과 지자체가 통합지원을 위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판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게도 제14조 개정규정이 적용돼요.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수급자도 대통령령 지정 등급과 같으면 유효기간 예외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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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인정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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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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