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노인 장기요양 인정조사와 등급판정 절차를 의료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자체와의 정보 연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다른 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인정조사 갈음
공단이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 심신상태 등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그 조사를 대신할 수 있게 되어 중복 조사를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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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장기요양 인정조사 시 '신청인의 심신상태'만 조사 항목으로 규정
변경 후
'심신상태 및 의료적 욕구'를 조사하도록 하여 의료적 필요 평가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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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기요양 신청 시 조사하는 내용과 방법이 조금 달라져요.
등급판정 과정과 걸리는 기간이 달라지고 새로운 안내가 생겨요.
인정서에 담기는 내용과 갱신 시 유효기간 처리 방식이 조정돼요.
공단과 지자체가 통합지원을 위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돼요.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등급판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되도록 하는 적용례가 있어서, 시행일 전에 신청했더라도 절차가 안 끝났으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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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 인정조사
노인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공단이 심신 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직접 조사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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