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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부담하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미납된 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의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입법례를 따라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및 대표상속인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상속인의 책임관계와 징수절차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3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