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는 수도권이라도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 개발부담금 면제
그동안 수도권 산업단지는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수도권이면서도 접경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는 예외적으로 계속 면제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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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제1호
변경 전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는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수도권 중에서도 접경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는 면제 제외 대상(즉 부담금을 내야 하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다시 말해 접경지역 산업단지는 계속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바꿔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된다고 해도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뒤에 실제로 효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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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부담금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오르면서 생긴 이익(개발이익) 중 일부를 국가가 거둬들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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