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담금 면제 근거 신설
제13조에 따른 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자 중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9조에 따른 부담금 등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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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제19조에 따른 부담금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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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경지역
휴전선 인근 등 군사분계선과 맞닿아 있어 군사시설 보호 등 각종 규제를 받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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