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발의 ·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가 보호명령 등을 받은 경우, 별도의 민사·가사소송에서도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그 전까지 정보를 보호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에요.
법원의 확인 의무 신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또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이 별도의 민사·가사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법원이 그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3조제2항
변경 전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었고, 보호조치 신청 여부를 법원이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의무는 없었어요.
변경 후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 등을 받은 소송관계인에게는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나뉘어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스토킹범죄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관련 부분(제163조제2항제2호 일부)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명
확실한 증명까지는 아니지만 법원이 어느 정도 믿을 만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사정을 밝히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