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발의 ·
박지원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별도의 민사·가사소송에서도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 의사를 확인하고 그때까지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에요
법원이 먼저 보호조치 의사를 확인해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있으면, 법원이 그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했어요. 이전에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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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그 보호를 받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의사를 확인하도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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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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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조치
가정폭력 사건 조사·심리 중에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거지·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을 명령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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