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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금융생활의 편의성이 제고되었으나,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정책을 규율하고 있으나, 금융취약계층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한 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방으로 하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6조의3 및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차별금지)
제16조의3(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보장 및 금융피해 방지 등)
제29조(금융소비자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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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