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발의 ·
고령층·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확인 절차와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들의 보호와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금융취약계층 확인 의무 신설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은 거래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그 사람이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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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차별금지)
변경 전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서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
변경 후
차별금지 사유에 연령과 출신국가가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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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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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상품판매업자등
예금, 대출, 보험, 투자상품 등 금융상품을 팔거나 그 계약을 대리·중개하는 회사나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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