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만 60세 미만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시·군·자치구 지방의회의원에게 조례로 정하는 소득보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소득보전 수당 지급 근거 신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만 60세 미만 시·군·자치구 지방의회의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보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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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 외 종합소득이 없는 만 60세 미만 시·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보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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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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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정활동비
지방의회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등 의정 활동을 위해 매달 지급받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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