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발의 ·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살지 못하도록 법원이 거주제한 명령을 내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법원의 거주제한 명령 의무화
법원은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간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주제한 명령을 내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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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이 성범죄로 형·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재범 위험이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대 10년간 교육환경보호구역 거주를 제한하는 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하고, 성평등가족부가 연 1회 이상 점검·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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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거주제한 명령 규정(제58조의2)은 법 시행 당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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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감이 유치원·학교 주변 일정 거리 안의 지역을 지정해 청소년 유해시설 등을 금지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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