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거주지 제한 명령 신설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없는 특정 주소지에서만 살 수 있도록 제한하는 '거주지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주지 제한의 기준
모든 성범죄자가 대상이 아니라,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법원이 명령을 내리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 명령
성범죄자가 아동이나 청소년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학교, 학원 등)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