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청년 미취업자를 더 빨리 찾아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모으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법안이에요.
청년 미취업자 정보시스템 구축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 미취업자를 파악하고 상담이나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5(청년미취업자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 미취업자의 파악과 지원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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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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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주체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법적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청년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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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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