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9-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고,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포함되었는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숙박업과 유사하게 숙박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광숙박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에 포함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같은 숙박시설인 관광숙박업과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9조제27호).
현행
개정안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