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학교 주변 200미터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숙박업·관광숙박업처럼 금지 시설로 지정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금지 시설에 추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학생 보호를 위해 숙박업과 관광숙박업을 할 수 없었는데, 여기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새로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7호
변경 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시설 부속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는 제외)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로 규정했어요.
변경 후
기존 숙박업·관광숙박업 금지에 더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금지 시설 목록에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200미터) 안의 지역으로, 학생의 건강과 안전, 학습 환경을 지키기 위해 여러 시설과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