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 관련 세금 혜택의 적용기한을 2030년 기준으로 맞추고, 군부대에 공급되는 한국산 가공식품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 세제혜택 기한을 2030년으로 통일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자경농지·축사용지·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등 서로 달랐던 적용기한을 2030년 기준으로 정비해요. 발의 의원들은 기한이 제각각이어서 이용자가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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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변경 전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배당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면제, 5% 원천징수, 현물출자 이월과세를 적용
변경 후
해당 기한을 2030년으로 바꿔요(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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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세금 면제 기한이 연장돼요.
농지·축사·어업용 토지를 팔 때 받는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이 연장돼요.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줄 때의 증여세 감면 기한이 바뀌어요.
농어민의 저축과 조합 출자금에 대한 세금 혜택 기한이 미뤄져요.
영세율·면세와 면세유 지원 기한이 연장되고 새 면세 대상이 생겨요.
인지세 면제와 농협·수협중앙회 용역 면세 기한이 함께 연장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가공식품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1항제14호)는 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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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특례
특정 대상에게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등 일반 규정과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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