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안전관리계획 신고·변경신고 의무와 위반 시 벌금·과태료를 새로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물류창고 화재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 신설
물류창고업자는 화재 예방을 위한 계획을 세워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해요. 신고를 받은 기관은 내용이 적절하면 수리하고 관할 소방서에 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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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화재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신고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없음
변경 후
물류창고업자가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등록기관에 신고하고, 중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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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한 새로운 계획 제도가 생겨요.
기존 스마트물류센터 관련 조문 번호들이 하나씩 뒤로 밀려요.
청문 대상과 수수료 부과 조문의 인용 번호가 새 체계에 맞게 바뀌어요.
화재안전관리계획 신고 수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요.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안 지키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돼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서, 시행일 이후에는 기존에 등록된 물류창고업자도 새로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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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재안전관리계획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보관물품 위치, 창고 구조 등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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