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 발의 ·
물류창고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막기 위해 물류창고업자가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신고하고, 정부가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화재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 신설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화재 예방 계획(화재안전관리계획)을 세워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해요. 중요한 내용이 바뀔 때도 다시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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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물류창고 화재안전관리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고, 시행령에서 등록 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물류창고업자는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등록기관의 장은 이를 심사·수리하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며, 연 1회 이상 이행현황을 점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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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물류창고 화재를 막기 위한 새로운 계획 제도가 생겨요.
스마트물류센터 관련 조문 번호가 하나씩 뒤로 밀려요.
인증 취소와 지정 취소 근거가 되는 조문 번호가 새 번호로 바뀌어요.
보조금 사용과 과징금 부과의 근거 조문 번호가 새 번호로 바뀌어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는 권한 범위와 인용 조문 번호가 바뀌어요.
화재안전관리계획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가 새로 생기고 조문 번호도 정리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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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류창고업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일정 규모 이상이면 등록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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