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저소득 근로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재산 기준을 모두 높여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상향
단독가구는 2천200만원에서 2천6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에서 3천700만원, 맞벌이 가구는 4천400만원에서 5천200만원 미만으로 총소득기준금액을 올려서, 소득이 예전보다 늘어난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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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3제1항제2호 (총소득기준금액표)
변경 전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4천400만원 미만
변경 후
단독가구 2천6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700만원, 맞벌이 가구 5천2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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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부터 새 기준이 적용돼요. 즉 2027년 소득에 대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부터 바뀐 기준이 쓰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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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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