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서 법관 우선 위촉 규정을 없애고, 각급 선관위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바꾸며 겸직 금지와 자격 요건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위원장 상임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항상 근무하는 자리)으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선거가 없는 기간에도 조직과 시스템을 상시 점검·관리할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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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하며 국회 인사청문을 거침
변경 후
위원 자격으로 법조 경력 10년 이상, 대학 부교수 이상 8년 이상, 고위공무원단 또는 3급 이상 8년 이상 재직 등의 요건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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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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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장
다른 일을 겸하지 않고 늘 출근해서 그 자리 업무만 맡아보는 위원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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