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서 법관을 빼고,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바꾸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설 소위원회를 두는 법안이에요.
위원 자격에서 법관을 빼고 선거·범죄 전문가로 바꿔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에서 '법관'을 빼고,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바꿔요. 또한 법관과 법원공무원,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도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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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변경 후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3인'으로 바꾸고, 나머지 위촉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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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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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각급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등 단계별로 나뉜 선거관리위원회 전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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