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발의 ·
음주운전, 마약,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는 벌금 100만원 미만이라도 후보자 전과기록에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전과기록 공개 대상 확대
현재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만 후보자등록 시 전과기록으로 제출·공개돼요. 이 개정안은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에 한해서는 벌금 100만원 미만이라도 전과기록에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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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4항제5호
변경 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에 관한 증명서류만 전과기록으로 제출
변경 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더해, 음주운전·마약범죄·성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가정폭력범죄·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이라도 전과기록에 포함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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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서, 이미 확정된 과거의 벌금형 전력도 시행 이후 치러지는 선거의 후보자등록부터 적용되는지 등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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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 경력에 관한 서류예요. 실효된 형(효력이 사라진 형벌)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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