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 후보자가 등록할 때 성범죄 관련 범죄경력과 기소유예 경력까지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범죄 경력 증명서류 제출 의무 신설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뿐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력까지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요. 지금까지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 경력만 내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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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4항제5호
변경 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만 제출
변경 후
기존 전과기록 제출 의무는 유지하되,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받은 범죄경력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력도 반드시 포함해 제출해야 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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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소유예
죄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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