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시설·장비의 도입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기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연구시설·장비 관리 전담 법률 제정
지금까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표준지침'으로만 연구시설·장비를 관리했는데, 이를 법률로 격상해서 도입, 등록, 공동활용, 처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연구개발사업뿐 아니라 다른 재정지원으로 구축한 장비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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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별도 법률 없이 고시(표준지침)로만 연구시설·장비를 관리하고 있어요
변경 후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체계를 법률로 확립해 연구개발투자 효율성과 연구자의 편리한 활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새로 생겨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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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시기 확인 필요
제공된 자료에는 부칙이 없어 시행일이나 기존 장비에 대한 적용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시행일과 경과조치가 별도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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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로 정한 연구시설·장비 관리 기준으로, 법률이 아니라서 어기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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