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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ㆍ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사업결과 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이에 관한 사항은 경영공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직원 간 이해관계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사항에 임원과 혈족ㆍ인척 등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의 현황과 해당 임원과의 관계, 직위 및 담당 업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6조의2(경영공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