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발의 ·
사회적협동조합이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의 현황도 인터넷에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영공시 항목 추가
사회적협동조합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는 경영 사항에 '임원과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의 현황'이 새로 추가돼요. 그 직원이 임원과 어떤 관계인지, 어떤 직위에서 무슨 업무를 맡고 있는지도 함께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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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의2제1항
변경 전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규약,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활동 상황, 사업결과 보고서 등을 경영공시해야 함(제1호~제4호)
변경 후
기존 공시 항목은 그대로 두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의 현황(관계, 직위, 담당 업무 포함)을 새로운 제4호로 추가해 공시 항목이 5개로 늘어남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로 추가되는 경영공시 항목은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경영공시부터 적용돼요. 즉 시행되자마자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한 회계연도 정도 유예 기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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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협동조합
영리보다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이나 취약계층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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