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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원자력발전소는 최초에 설정된 설계수명에 도달한 뒤에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얻을 수 있으나 계속운전이 결정된 경우에도,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이 최초에 설정된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이 불가하게 되어, 장기적인 원전 운영에 장애물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변경허가를 거쳐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속운전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더하도록 하고,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원전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36조(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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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